1️⃣ 가족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는 일.
명의대여는 ‘가족’을 위한 선택이지
당연한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정과는 별개로
현실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묻습니다.
2️⃣ “제가 쓰지 않은 채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은 빚이라는 점
그리고 채무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명확하게 소명한다면
법원은 이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생활고에 의한 채무입니다.
그러나 단순 생활고가 아닙니다.
의뢰인의 가정에서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의뢰인뿐이었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의뢰인은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의뢰인이 선택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아니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는 현실,
어머니의 병원비도, 동생의 교육비도
모두 의뢰인이 책임지고 있었다는 점을
모든 서류와 자료를 통해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월세와 어머니 의료비, 동생의 교육비
총 30만 원의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았습니다.
3️⃣ 생활고 명의대여 개인회생 성공사례
의뢰인은 어릴 적 아버지의 사업 실패 이후
어머니와 동생, 조부모님과 어려운 시절을 견뎌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계를 위해 보험 영업을 시작했고,
의뢰인 역시 대학 졸업 후 타지에서 일하며
가족을 돕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부서 폐지로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각지도 못한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조부모님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과도한 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집에 두 차례의
압류가 있었음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제 가족 중 신용대출이 가능한 사람은 의뢰인뿐이었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어머니마저 병을 앓게 되었고,
의뢰인은 하루아침에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수입만으로는
채무, 대출이자, 생활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30대의 시작을 채무 더미에 짓눌린 채 보낼 수 없다는
절박함의 끝에서 의뢰인은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4️⃣ 생활고 추가생계비 획득 : 총 71% 탕감
🔸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평균 소득 : 220만 원
의뢰인의 총 채무 : 5,830만 원
🔸 월 변제금 산출
평균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생계비) = 월 변제금
2,200,000 - (1,435,000 + 300,000) = 46만 원
🔸 총 변제율 산출
월 변제 금액 46만 원 × 36개월 = 총 변제 금액 1,700만 원
총 채무 5,830만 원 중 1,700만 원 변제 = 변제율 29%


5️⃣ 의뢰인은 현재
의뢰인은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최소한의 생계비만 남기고
채무를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과소비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가족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지출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의뢰인의 상황은
그저 회피라고 보기에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희 법무법인 해일을 만나
월세, 의료비, 동생의 교육비 등
생계비를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
이 숫자는 단순한 금액이 아니라
숨을 돌릴 수 있는 작은 틈이 되었습니다.
작은 틈이 모여 커다란 숨구멍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법무법인 해일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조력하겠습니다.

